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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육아 정보

출산 휴가 기간 및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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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직장인 임산부들을 위해 출산 휴가기간, 임금지급, 지급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급여, 신청


직장을 다니는 임신, 출산을 맞이한 산모들은 출산이 임박하였는데 "회사 휴가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해야지? " 라며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라고 산모의 체력 회복을 위해 휴가기간, 급여가 법적으로 정해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산 휴가 및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음

■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 + 후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

※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1 출산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 + 후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

※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2 회사에 임신 휴가 신청 방법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위와 같이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 휴가가 45일을 초과해도 출산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해야 합니다.

#3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

휴가는 120일이지만 임금지급은 90일입니다.
※ 법적 내용이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2)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4 출산 휴가 급여 금액

출산 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1)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 유급휴간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며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차액 지급

2) 이후 30일: 고용보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지급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5 출산 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미포함
※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상 토, 일요일 유급으로 포함 시 단위기간에 포함됨

#6 출산 휴가 급여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7 신청방법

1)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2)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확인서를 발급 > 출산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단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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