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대한민국의 육아지원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부모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큰 혜택과 지원을 약속하는 이번 개편안은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아우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 1. 임신기 및 출산 관련 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개편: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사용 가능)
2) 난임치료휴가 🌼
▶ 기존: 연간 3일 (유급 1일)
▶ 개편: 연간 6일 (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2일 추가
사업주 비밀보장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확대
▶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로 확대
4) 배우자 출산휴가 👨🍼
▶ 기존: 10일 (유급)
▶ 개편: 20일 (유급), 4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했을 경우는?
🍼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
▶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연장 가능)
▶ 급여 인상: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육아휴직 중에도 안정적인 소득 보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자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개편: 자녀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최대 3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2)
급여: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 3. 사업주 지원 제도 강화
1)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
기존: 월 80만 원 → 개편: 월 120만 원
2)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3)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
사업장별 1~3호 남성 육아휴직 시 월 30만 원 + 10만 원 추가 지급
4) 유연근무 장려금 💻
기존: 월 최대 40만 원 → 개편: 월 최대 60만 원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확대 지원
👩💼 4. 25년 지원제도의 Q&A
Q1.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에서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초 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네, 제도 개편 시행일(’ 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 인상은 ’ 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3. ’ 24년에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습니다. 이후 ’ 25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 차부터는 인상된 급여 250만 원으로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합니다.
Q4. 육아휴직을 ’ 24년에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금은 ’ 25.1.1.부터 폐지되므로 ’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Q5.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구체적 사례
- 법 시행 후 아빠, 엄마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장된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연장
-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해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가입자 배우자 육아휴직 연장
-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에도 ’ 25.2.23.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Q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 기존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연령이 만 8세를 넘은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6개월 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음
Q9.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산정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포함(2024.10.22. 이후 적용)
Q10.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됨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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