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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육아 정보

23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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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출산, 육아, 보육 등으로 휴직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지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확인해보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사후급여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실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

육아휴직의 기간 및 대상, 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특례, 사후지급금, 자녀연령대상 등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 (대상, 휴직 기간, 신청 등)

직장인을 다니며 여성분은 산모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육아휴직의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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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변경사항

육아휴직 1년 6개월 (출처: 이데일리 뉴스)

육아휴직 12→18개월 늘린다…與이주환, 개정안 발의[e법안 프리즘]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려주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여당이 이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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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직 발의 중이라고 합니다.
23년도 초는 이번 연도 중순에 한다고 하더니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쓰신 분도 6개월 추가로 할 수 있다는데..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정작 회사눈치가 보여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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