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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육아 정보

24년 출산시 혜택 정리(출산 지원금, 육아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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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24년 바뀌는 육아정책, 지원에 관한 정보를 모아놨습니다.
첫 만남이용권부터 부모급여등 확대된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바뀐 육아정책

 

24년 변경된 육아정책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 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 바우처포인트 지급
  • 200만 원 -> 300만 원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

부모 급여

아이와 유대감이 높은 시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
  • 만 0세: 월 70 -> 100만 원
  • 만 1세: 월 35-> 50만 원

* 보육 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의 차액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가 대표적인 예로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쌍둥이로 인해 두 명의 도우미를 동시 고용할 경우
  • 하루에 7시간 지원 -> 8시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득 수준 제한 해제

  • 의료비 지원: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전기로 감면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

*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저소득층 기적이 조재 분유 지원

소득 조건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 시 영유아에 대한 지급
영유아 1인당 지급기준
  • 기저귀: 월 8만 원
  • 분유: 월 10만 원

*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 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수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24년 하반기)
  • 다둥이일 경우 10일 -> 15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소기업 근무 시 휴가에 따른 정부지원금
  • 지원 기간: 5일 -> 10일로 확대 예정


육가 휴직 기간 확대

육아 휴직은 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 한 명당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 기간: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지 않을 시 1년간 사용 가능

특례제도

  •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육아 휴직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에서 450만 원으로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이 되며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금액인 450만 원이 지급

 

근로 단축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경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원 등으로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사용
  • 1년 -> 2~3년

* 주 5 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 ->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
* 사업주가 단축 근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 시 월 20만 원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원
* 만 12세 이하의 아동 대상

  • 신청조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 X -> 쌍둥이경우 서비스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신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 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 출산한 가구에게는 매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양 및 입주 기회 또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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