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출산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3년 육아 지원프로그램 중 부모급여를 소개드리고 대상, 신청방법, 사용 방법, 금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이전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하시는 분께 좋은 지원 제도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만 1세(0개월~23개월)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 약 2년간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아이와의 시간이 많아져 아이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기에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은 시기별 나이(23년, 24년), 가정보육이냐?, 어린이집 이용이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25일 지급받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는 매월초, 차액분은 25일 지급됩니다.
1) 가정보육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 금액
23년 출생하는 아이(만 0세)에 대하여 70만 원/월
23년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35만 원
24년 출생하는 아이(만 0세)에 대하여 100만 원/월
23년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50만 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22.1.1 이후 출생 아동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만 0세는 차액인 18만 6천 원/월을 추가 지급됩니다.
중복지원 여부 :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O, 보육료 X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받는 방법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방문등록: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모급여 Q & A 링크
23년 바뀐 육아 지원제도
부모급여 제도의 모든 것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모든 것
아동수당의 모든 것
양육수당의 모든 것
+추가) 시간제보육사업의 모든 것
중복여부 및 월 육아지원금
'육아 이야기 >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중 운동 괜찮을까? 임산부 실내 운동 소개 (0) | 2023.01.31 |
---|---|
임신 상태에서 두통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까? (1) | 2023.01.30 |
23년 세종시 출산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feat.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 국가 육아지원 제도) (2) | 2023.01.24 |
23년 변경된 아동수당 언제까지? (feat. 대상, 금액, 신청방법) (0) | 2023.01.22 |
가정 양육수당 신청 방법 (feat. 2023년 지원 연령 대상 언제까지?, 금액은 얼마?, 유치원 변경 신청) (4) | 202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