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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이야기/육아 정보

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 신청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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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출산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3년 육아 지원프로그램 중 부모급여를 소개드리고 대상, 신청방법, 사용 방법, 금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이전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하시는 분께 좋은 지원 제도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만 1세(0개월~23개월)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 약 2년간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아이와의 시간이 많아져 아이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기에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은 시기별 나이(23년, 24년), 가정보육이냐?, 어린이집 이용이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매월 25일 지급받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는 매월초, 차액분은 25일 지급됩니다.

1) 가정보육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 금액
23년 출생하는 아이(만 0세)에 대하여 70만 원/월
23년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35만 원
24년 출생하는 아이(만 0세)에 대하여 100만 원/월
23년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50만 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22.1.1 이후 출생 아동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만 0세는 차액인 18만 6천 원/월을 추가 지급됩니다.

중복지원 여부 :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O, 보육료 X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3년 기주 중위소득
종일제 돌봄 지원금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받는 방법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방문등록: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모급여 Q & A 링크


23년 바뀐 육아 지원제도

부모급여 제도의 모든 것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모든 것
아동수당의 모든 것
양육수당의 모든 것

+추가) 시간제보육사업의 모든 것

중복여부 및 월 육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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